본문바로가기

뉴스

공정위, 스크린골프 1위 골프존에 가격담합 제재

남화영 기자2023.09.20 오전 6:10

폰트축소 폰트확대

뉴스이미지

골프존 가맹점만 설치 가능한 투비전

국내 1위 스크린 골프 브랜드인 골프존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이용료 담합과 관련된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19일 대구 달성군 소재 골프존 가맹점(골프존파크) 4개 업체가 쿠폰 발행을 통한 요금 할인을 금지하는 내용의 담합 행위로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가맹본부인 골프존이 가맹점들의 가격 경쟁을 의도적으로 막아 소비자들의 이익을 방해했다는 이유다.

코로나19가 극성이던 지난 2021년 8월 대구시 달성군(현풍, 유가, 구지 지역) 스크린골프장 업체는 기준 총 14개였고 그중 골프존 가맹점 사업자는 절반인 7개소였는데 담합 사건에 관여한 가맹점 사업자는 그중 절반 이상인 4개소였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21년 5월 신규 개업한 한 골프존 가맹점 사업자는 이용객으로부터 요금이 비싸다는 민원을 제기받으면서 가맹본부인 골프존에 인근 가맹점들의 쿠폰 발행 등 과열 경쟁에 대해 조처를 요청했다. 골프존은 지역 가맹점 사업자들이 10번 이용하면 한 번은 공짜인 쿠폰을 발행하거나 요금을 할인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골프존과 가맹점의 담합 증거.

골프존은 4개 가맹점은 8월10일 모임을 통해 쿠폰 발행과 요금 할인 금지를 합의했다. 이후 가맹점주들은 일사불란하게 기존 쿠폰을 회수하고 신규 쿠폰 발행을 중지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 포함 5개 사업자들의 담합으로 인해 가격 경쟁이 사실상 차단됐다’면서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으로 스크린골프를 이용할 기회를 제한했다’고 시정 이유를 설명했다.

골프존은 지난 2017년 기존의 골프존비전 및 비전 플러스를 운영하는 점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버전인 투비전을 출시한 뒤에 골프존파크라는 브랜드로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을 시작해 가맹점주에게 투비전을 독점 공급했다. 기존 골프존 기기 판매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음을 파악해 기존업체 영업과는 별개로 가맹 사업을 새로 시작했다.

이에 따라 현재 스크린골프 시장에서 골프존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합치면 스크린 골프 시장의 60%가 넘는다. 비가맹점도 18홀 코스를 이용할 때마다 GL이용료를 골프존에 선납해야 게임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과 비가맹점 모두 골프존으로부터 시스템상 통제를 받는 구조다.

골프존이 스크린골프 시장의 60%이상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자료=공정위]

점주가 골프존의 지침을 어기면 운영하기 어려운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가격 담합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공정위의 담합 적발에 따른 시정 조치가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골프존의 점주들에 대한 통제력이 상상 이상이기 때문이다.

실제 가맹점주와 비가맹점주 모두로부터 1인 18홀당 2천원, 한 게임당 ‘10%의 세금’으로 불리는 유지보수료(GL이용료)에 대한 불만이 10년 넘게 제기되지만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도 골프존이 가진 ‘게임 모드 제한’이나 ‘계약 해지’라는 족쇄가 점주에겐 무섭기 때문이기도 하다.

관련기사